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김상조 예고기간2022-03-28 ~ 2022-04-1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hwp (34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31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72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 [2022.03.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