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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5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2.03.29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

내용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변경함에 대하여 해당 차종의 범위에 살수차를 포함시키는 것을 현재 해당 업종 전반에 탈 산업화 현상으로 인하여 주유소가 줄도산하여 페업이 속출하고 구간운송의 경우도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이 증가하여 물량이 감소하여 타격이 큰데 탱크로리라는 이유만으로 위험물.화학물질 운송차량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증차하는 효과가 나타나 부작용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