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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2022- 3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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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시선유도봉 형상 관련 [2022.04.05] 수정 삭제
송** 표지병 설치장소【설명】보완 요청 [2022.02.01] 수정 삭제
이** 변색도 시험기준 확인 요청드립니다. [2022.01.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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