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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6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4.05

제목

시선유도봉 형상 관련

내용

개정되는 지침 상 <그림5.6>에서 시선유도보의 형상을 권장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도봉의 높이, 직경, 반사시트의 폭, 반사시트의 부착 간격 등이 표기된 규격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법령정보 검색 시 입법예고가 없는데 개정 지침이 고시가 된 것인가요?
혹시 여기에 이런 문의를 적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1

20220405170449_개정형상규격(권장).png

첨부파일2

20220405170449_기존형상규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