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지구단위게획도 넣어주세요 [2021.11.02] 수정 삭제
이* 법정 주차대수 개선 방안 건의 [2021.10.26]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