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이은경 예고기간2021-10-14 ~ 2021-11-03 첨부파일 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안(1).hwp (17Kbyte) 바로보기 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21.10.14-11.3).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 (1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지구단위게획도 넣어주세요 [2021.11.02] 이* 법정 주차대수 개선 방안 건의 [2021.10.2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