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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89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1.11.02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지구단위게획도 넣어주세요

내용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고 유예기간 2년을 줬지만 도심지에 건축된 생활형숙박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일시적 완화해서 용도변경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