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1-05-04 ~ 2021-06-14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1).hwp (15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1).hwp (3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11).hwp (4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국민청원 - 천명이 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1.05.18] 정** 삶의질을 팔아서. 건설업체를 배불려줄. 최악의 정책 [2021.05.18] 민**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 찬성합니다 [2021.05.12] 김** 동간격 개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사업자를 위한 개선? [2021.05.06] 오** 정부에서 고민한 공급대책이 고작 이건가요? 공동주택 인동간격 축소에 반대합니다. [2021.05.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