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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428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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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조속 시행 요망 [2021.04.13] 수정 삭제
곽** 시공사 선정 이외 총회 온라인 가능 여부 [2021.04.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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