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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1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1.04.13

제목

조속 시행 요망

내용

해당 사안은 주택법 개정이 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건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혼란 방지르를 위하여 조속 시행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