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정소영 예고기간2020-12-09 ~ 2020-12-30 첨부파일 1116_지침개정고시안(신혼특공).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신혼특공_지침).hwp (4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언제 시행하나요 [2021.01.27] 신** 하루속히시행합시다 [2021.01.23] 장** 1월 되자마자 시행할 것처럼 보도되더니 언제 시행되나요? [2021.01.19] 김** 제발 빨리해주세요. [2021.01.18] 윤** 빨리 좀 합시다. 도대체 언제 합니까? [2021.01.15] 정**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가 맞나요? [2021.01.15] 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개정 시행일자 확인 [2021.01.12] 이** 적용일자 시정 [2021.01.08] 윤** 지침 적용일자 정정필요 [2021.01.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