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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70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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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현실적인 개정을 바랍니다. [2020.06.19] 수정 삭제
조**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6.18] 수정 삭제
이**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0.06.16] 수정 삭제
최**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동도급운영요령 전체 변경은 안됩니다. [2020.06.16] 수정 삭제
이** 실정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 요청 드립니다. [2020.06.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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