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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6.1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주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