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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3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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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규 중계기 설치 간소화 내용 환영합니다 [2020.11.24] 수정 삭제
이* 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이* 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이* 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이* 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이* 호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수정 삭제
송* 람 3. 법안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평범한 서민 [2020.11.16] 수정 삭제
송* 람 2. 법안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통신사 [2020.11.16] 수정 삭제
송* 람 1. 중계기는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 [2020.11.16] 수정 삭제
석* 준 입주자대표회의임원선출및근로자괴롭힘방지 [2020.11.12] 수정 삭제
소* 철 옥상 통신중계기 개정안 완전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오* 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0.10.19] 수정 삭제
박* 심 옥상중계기 설치 입대의 권한 [2020.10.18] 수정 삭제
황* 택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건 의견 [2020.10.18] 수정 삭제
황* 택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건 의견 [2020.10.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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