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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69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11.16

제목

1. 중계기는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

내용

공동주택의 중계기 설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거주자와 소유자의 권리(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중계기와 같이 소음을 유발하는 거대구조물은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된 후 예상치 못한 소음으로 고통받게 된 고층(최상층) 세대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옥상 중계기 소음은 낮보다 밤에 더 잘 들리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한시도 참기 힘든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옥상에 있는 중계기로 인한 소음이 공론화되지 않는 이유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경우 신속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다음 세입자에게 소음에 대한 내용을 숨기고, 집주인의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고 매도합니다.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고층에서는 이와 같이 소음이 나는 주택을 폭탄돌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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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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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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