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정성구 예고기간2020-04-02 ~ 2020-04-22 첨부파일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방침결정_.pdf (153Kbyte) 바로보기 (방침본문)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_추진.hwp (1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 (1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40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국토부가 만든 법률 원안대로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 진행을 요청합니다. [2020.04.06] 임** 무책임 불공정 불평등의 대한민국 [2020.04.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