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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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4.06 |
제목 | 국토부가 만든 법률 원안대로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 진행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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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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