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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관련 의견제출 [2020.04.16] 수정 삭제
송** 감리 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이**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관한 의견제출 [2020.04.03] 수정 삭제
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수정 삭제
명** 주택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조**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박** 감리자 지정기준일부 개정안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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