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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공동주택건설에 있어 감리자 지정기준에 조경전문가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양질의 조경공사 품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의녹지 및 휴게공간의 필요성은 복잡한 스트레로 얼룩진 현대인에게 안정과 평안을 제공하기에 그 필요성과 가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소300인 이상에는 3개월 이상의 조경전문가가 상주, 투입되어야하고 2,000세대 이상에는 당해 사업기간중 12개월 이상의 상주조경감리자가2명 이상 투입되어 현대 도시민의 안 락처를 제공, 관리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