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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3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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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시특법에의한 제1종, 제2종시설물은 탄산화, 부식 점검은 불필요함 [2020.04.19] 수정 삭제
류** 지침이 모법과 맞지않는 황당한 고시네요.. [2020.03.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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