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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01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0.03.16

제목

지침이 모법과 맞지않는 황당한 고시네요..

내용

모법에는 정기점검 하는 기관이 최소 책임자 1명에 사보2명 이상을 보유(3000m2이하)해야하는데 지침에 비용산정에는 3000m2이하건축물에는 점검책임자 1인만 인정하면 도데체 말이 되는 지침입니까..???
기준을 만드는 분들이 최소한 상위 법안의 취지와 기본 기준은 같이 맞춰야지....
일은 3명이 하게 하고 돈은 한명만 인정하겠다는 ㅋㅋㅋㅋ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잘못안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