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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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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2.26] 수정 삭제
신** 신용도, 교육훈련 및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0.02.26] 수정 삭제
이**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2.25]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24] 수정 삭제
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24] 수정 삭제
민** 부실벌점 산정 합산 방식변경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2020.02.20] 수정 삭제
조** 입법 추진 반대합니다. [2020.02.19] 수정 삭제
조** 신용도 1년간 감점규정 삭제 적극 찬성합니다 [2020.02.14] 수정 삭제
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완료 후 추가로 1년간 신용도 감점 규정 삭제 적극 찬성 [2020.02.14] 수정 삭제
사** (435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실벌점 관련)는 반대하고, 금번 행정예고(PQ기준개정)은 찬성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 시행령 반대의견은 시행령 개정 예고 게시물에 하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김**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2.12] 수정 삭제
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2] 수정 삭제
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성**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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