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41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7.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의견(부실별점) [2020.07.28] 수정 삭제
전** 벌점합산방식 재검토 요청 [2020.07.27]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