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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9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의견(부실별점)

내용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히함으로 반대합니다.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안에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