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73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건축사자격시험 횟수및 기간에 대한 의견 [2020.02.13] 수정 삭제
허** 건축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서 [2020.02.03] 수정 삭제
임**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20.02.0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