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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1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03

제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과목별합격자 면제기회를 5년 10회 기회를 주는것이 응시기회확대를 통해 합격율을 고려한 개정령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203170425_건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