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재당첨 및 제1순위 당첨 제한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청약 가점제를 보완하며, 제2순위 청약의 경우 일부 지역은 청약통장을 사용토록 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도 재당첨을 제한함 (안 제54조)

나. 별표 3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표에 따른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당첨을 제한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당첨을 제한함 (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다. 2017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은 가점제 비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을 유보하고 그 비율을 40%로 유지함 (안 제28조제2항)

라. 현행 제2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에 제2순위 청약하는 경우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

마.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안 제57조 및 제58조)

바.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태아나 입양아도 자녀로 인정함 (안 제40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11월3일 부동산 대책 중 무주택자 청약자격(1순위, 재당첨) 제한규정 시정요망!! [2016.11.10] 수정 삭제
이** 이번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때 세부운영기준까지 같이 개정 되어야할 부분 [2016.11.06] 수정 삭제
양** 다자녀가구의 무주택요건 완화요청(다자녀의 소형주택 거주불편 해소) [2016.11.06]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