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5
이**
2016.11.06
이번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때 세부운영기준까지 같이 개정 되어야할 부분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세부운용지침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운용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에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 업무처리 적용의 변경된 조항들 및 부적격 소명기간 통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