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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3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06

제목

이번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때 세부운영기준까지 같이 개정 되어야할 부분

내용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세부운용지침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운용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에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 업무처리 적용의 변경된 조항들 및 부적격 소명기간 통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