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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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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의견 [2016.05.30] 수정 삭제
송**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이** 부속구조물에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2016.04.29] 수정 삭제
권** 의견(복수용도) [2016.04.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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