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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8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04.29

제목

부속구조물에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지난 건축법 개정 내용중에서 아래 부분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