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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 중개업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방식 확대를 통한 중개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 개설시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법인도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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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결사반대 [2021.10.13]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1.10.12] 수정 삭제
홍** 적극 반대합니다. [2021.10.1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10.12] 수정 삭제
정** 탁상공론의 최절정을 보는듯합니다. [2021.10.12] 수정 삭제
안**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2021.10.12] 수정 삭제
김** 개정안 결사 반대 [2021.10.12] 수정 삭제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김** 결사반대합니다. [2019.12.01]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9.11.28]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1.25] 수정 삭제
이** 해당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2019.11.25]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탁상공론입니다. 반대합니다. [2019.11.23] 수정 삭제
전** 중개업에 협동조합법인의 참여는 협동조합 목적관련 타당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 [2015.12.24] 수정 삭제
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10.23] 수정 삭제
김** 협동조합의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5.10.13] 수정 삭제
정** 입법예고안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2015.10.02]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5.10.02] 수정 삭제
한**** 협동조합 진입 반대합니다 [2015.10.02] 수정 삭제
이**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5.10.01] 수정 삭제
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015.09.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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