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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10.02

제목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굳이 공인중개사법에 협동조합의 진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설립을 독려하면 충분할 것이고
자격사에 의하여 운영되어져야 할 중개분야를 비 자격사들에게 까지 개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법인의 진입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입법예고안을 폐기할 것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