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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2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3-456호, 2013.7.16)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신청내용의 공고․열람을 시장․군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가 이를 거부시 재결중단이 되지 않도록 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 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기준 조정(안 제26조제1항)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 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30킬로미터)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fax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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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 견 서 [2013.10.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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