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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10.30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 견 서

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단 적용시점은 많은 사람들이 개선된 법령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시행일 이후 보상 통보시점이 아니라 보상 협의 내지 재결 수용되는 건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이유는 첨부 파일과 같으며 원래 첨부파일 작성자의 인용허락을 받았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기에 제 제출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31030173820_국토 교통부제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