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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22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관보게재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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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의원회 위임가능 항목 확대요청 [2010.09.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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