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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9.02

제목

대의원회 위임가능 항목 확대요청

내용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시계획인가후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구역계 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능하나 분할결과 구역계 면적이 1제곱미터라도 증감이 발생하면 개발계획변경은 별도로 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발계획변경이 경미하여 심의,동의 제외사항이라도 조합의 경우 총회 의결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시 심의,동의 생략항목은 대의원회로 위임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경우 총회을 소집하여 단순히 면적 10여평 변경을 의결 받은 것은 불합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