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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5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주택 도입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을 없애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성․입주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자가 주차장 설치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령을 운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 삭제 (시행령 안 제3조제1항․제2항, 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조․제25조․제27조 )

  ㅇ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이 주택법 , 건축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 지는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서 삭제함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시행령 안 제10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일치시키고자 함

 (3)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기준 적용

     (건설기준규정 안 제27조 제1항․제6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대상과 같이 주차장 완화 규정을 적용토록 함

(4) 주차장 위치 의무설치비율 삭제 (건설기준규정 안 제27조 제2항)

   ㅇ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 또는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5월 27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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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오** 개정 반대 [2010.06.03] 수정 삭제
천** 사업승인대상 세대 [2010.05.28] 수정 삭제
정** 개정의견 [2010.05.28] 수정 삭제
김** 주차장법 완화건에 대한 의견 [2010.05.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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