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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6

의견제출자

천**

등록일자

2010.05.28

제목

사업승인대상 세대

내용

사업승인대상 세대가 30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것에 대하여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20세대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건의요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을 현행과 같이 20세대 이상으로 유지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까다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보다는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할 찌라도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난개발 등의 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