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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426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 월 2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축물 철거시 석면포함여부의 판별을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명문화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적용완화 확대(안 제2조의4)

 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절차 개선(안 제24조)

 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폐지(안 제43조의2 제1항, 제43조의3 제1항)

 

 라.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명문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207 / 팩스 : 02-503-7324 / e-mail : 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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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문**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건축설비도의 개선건의 [2009.06.01] 수정 삭제
양*** 용적율이 국토법을 초과하게 되어도 증축을 허용하는지 [2009.05.22] 수정 삭제
양*** 공동주택이 아닌건축물이란 [2009.05.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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