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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1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건축설비도의 개선건의

내용

<개선건의>
건축설비도란에서 필요한 사항
1. 건축기계설비 : 냉_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등 건축설비
2. 건축전기설비 :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건의이유>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단서규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예외규정에 딸린 전기설비와 통신설비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건축법상의 건축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고 이를 건축전기설비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2.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047(2007.4.13)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1

20090601150216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전기설비와 관련된 법조문.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