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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선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565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도선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도선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영․관리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에 대하여 도선사 면허 관리 및 해당 도선구에서의 도선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도선법에 마련 (도선법 제18조 및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항만유통과, 전화 2110-8547, FAX 503-73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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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개정안 반대 [2008.10.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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