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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5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08.10.06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하여 법안을 개정하여야 할것이다. 공청회를 통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