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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69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7. 7(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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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하위규정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2014.06.19] 수정 삭제
김** 하위규정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2014.06.19] 수정 삭제
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 입법예고안 반대 [2014.06.19] 수정 삭제
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규정 삭제 개정안 반대 [2014.06.18] 수정 삭제
김** 영업소 미설치 상주영업시 제재에 관한 의견 [2014.06.12] 수정 삭제
신** 화물자도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4.05.28] 수정 삭제
김** 대폐차 기간 단축에 관하여... [2014.05.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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