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도,양수를 불허할 경우, 물동량 증가로 차량 증차를 하려해도 증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본 개정안의 잘못된점은 일부양도 양수를 불허하면 법인을 통째로 인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기존에 지입차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폐차기간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운수회사를 압박하는 용도밖에 안되며 이로인한 혜택은 지입차주에게도, 또한 운수회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대폐차기간보다 기간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하위규정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