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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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6.12 |
제목 | 영업소 미설치 상주영업시 제재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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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영업소 미설치 상주영업의 개념 모호 : ①화주의 본사(운송비 청구처)와 공장(제품상차지)이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공장이 소재한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공장에 상주하여 출하현장에서의 차량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상주하여 영업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③해당 지역의 운송을 그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한 협력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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