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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7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4.05.28

제목

화물자도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양도,양수 규제 삭제(안 제23조제3항 단서 삭제)
- 일부 양도,양수를 불허할 경우, 물동량 증가로 차량 증차를 하려해도 증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본 개정안의 잘못된점은 일부양도 양수를 불허하면 법인을 통째로 인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기존에 지입차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폐차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동시 대폐차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경우 1개월연장에서 2개월연장으로 변경 (안 제52조의3제1항 제2호)
- 대폐차기간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운수회사를 압박하는 용도밖에 안되며 이로인한 혜택은 지입차주에게도, 또한 운수회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대폐차기간보다 기간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