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48
김**
2014.06.19
하위규정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하위규정이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운송계약 물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탄력적 차량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폐차기간 단축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의 또다른 분쟁으로 비화되어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조성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