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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