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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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48
의견제출자 유수연 등록일자 2020.08.19
제목 공공분양 생애최초도 소득기준 완화해주세요.
내용 공공분양의 경우 바뀐제도하에서도 소득기준이
원래와 같이 100%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공공분양 분양가도 제법 가격이 높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60㎡ 이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존과 같이 100%를 유지하더라도, 60㎡ 이상은 민간분양과 동일하게 130%로 상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20년 3월에 분양한 SH 마곡지구 9단지의 84㎡ 의 경우
분양가가 6억 8천만원 내외 였습니다.
이러한 분양가에 지원가능한 가구가 과연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즘 서울, 경기도 권역은 대부분 LTV도 40% 로 묶여 있는 가운데, 생애최초 소득기준을 100%로 한정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