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873
의견제출자
박만영
등록일자
2020.08.03
제목
공공분양에서 생초 신청 급여부분
내용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분양과 일반분양시 급여액 기준을 이번에 변경된 민영조건과 동일하게 적용시켜주세요.
신혼부부들만 청약하는게 아닌데 왜 차별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