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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지역 : 농어촌 지역
ㅇ 읍‧면 지역
ㅇ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생산‧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관리지역 및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포함
□ 지원대상자
ㅇ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신청자가 지원규모 보다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ㅇ 자가소유 또는 장기간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임대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